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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
| 신청 기간 | 2026-09-01 ~ 2026-12-31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제주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수행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접수 (QR코드) |
| 문의 |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-6951-2231 /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-800-76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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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,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
- 나이: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~ 65세 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,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)
- 사업장: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
- 대출: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,000만 원 이상일 것 (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)
※ 지원 제외 대상 :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 도박ㆍ담배ㆍ성인용품 관련업, 주점업, 금융 및 보험업,부동산업,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(세부 사항은 [붙임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☞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