🧑‍💼 인력 · 작업환경개선전국상시·예산 소진 시

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

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
지원 대상중소기업
지역전국
소관 기관고용노동부
수행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(산업안전포털)
문의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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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,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,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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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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