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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 시행 공고
| 신청 기간 | 모집 마감시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수행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신청 방법 | 1.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: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24) 2. 무료법률구조 : 방문 접수(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) |
| 문의 | (사업관련 문의) 소상공인연합회 02-835-1366 (시스템 문의)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-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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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「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」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☞ 경영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(컨설턴트)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(최대 5회)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