🧑💼 인력 · 작업환경개선전국상시·예산 소진 시
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
| 신청 기간 | 사업별 상이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수행 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접수 (산업안전포털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|
| 문의 |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-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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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(2차) 공고 합니다.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
※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☞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(떨어짐 / 끼임, 부딪힘) 지원
※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