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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
| 신청 기간 | 모집방식별 상이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소관 기관 | 지식재산처 |
| 수행 기관 | 한국지식재산보호원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접수 (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) |
| 문의 | 한국지식재산보호원 (사업 내용 문의) IT분야 02-2183-5874 / 기계분야 02-2183-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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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개별대응)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/ (공동대응)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단,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유형별 (분쟁방어, 권리행사, 영업비밀 분쟁대응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