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기술 · 기술사업화/이전/지도전국상시·예산 소진 시
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| 신청 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수행 기관 |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|
| 신청 방법 | 이메일 접수(cod@win-win.or.kr)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 |
| 문의 |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cod@win-win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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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- 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- 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