📈 경영 · 시설/입지지원경기상시·예산 소진 시

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
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
지원 대상중소기업
지역경기
소관 기관경기도
수행 기관기초자치단체
신청 방법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
※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
문의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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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
☞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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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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