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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

신청 기간추후 공지
지원 대상중소기업
지역전국
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
수행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신청 방법※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(공고문 참조)
문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 /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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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「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

☞ 기술보호 바우처,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, 기술보호 정책보험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
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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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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