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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
| 신청 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수행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) ※ (2부제 운영)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(월) ~ 10일(화),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(홀ㆍ짝제) ※ 2월 11일(수)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|
| 문의 |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-0600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(내선번호 2번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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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
☞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
- 바우처 사용처 : 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