📈 경영 · 시설/입지지원전북상시·예산 소진 시
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
| 신청 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북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|
| 수행 기관 | 기초자치단체 |
| 신청 방법 |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|
| 문의 |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|
광고
사업 개요
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「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☞ 소상공인 환경개선(점포개선) 총사업비의 50%범위 이내(최대 6백만원) 지원
정보 출처: 기업마당.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.